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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9.26 2019고단107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무등록 125CC 메가젯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6. 21:52경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서구 B에 있는 C회사 앞 편도 1차로를 남부민동 쪽에서 D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다가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오토바이가 도로에 미끄러져 오토바이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28세)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위턱굴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0. 25.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3. 22. 음주운전을 하다가 단속되어 2019. 4. 9. 부산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약식명령이 청구되었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서구 D에 있는 F주점 부근에서 B에 있는 C회사 앞까지 약 10m 거리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함으로써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진단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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