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무등록 125CC 메가젯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6. 21:52경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서구 B에 있는 C회사 앞 편도 1차로를 남부민동 쪽에서 D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다가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오토바이가 도로에 미끄러져 오토바이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28세)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위턱굴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서구 D에 있는 F주점 부근에서 B에 있는 C회사 앞까지 약 10m 거리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함으로써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진단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