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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2.12 2013고정366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은 공동하여, 2013. 10. 5. 22:25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 식당 앞에서, 다른 손님인 피해자 F(31세)와 시비가 되어 다투다가 화가 나, 피고인 C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걷어차고, 피고인 A은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현장출동보고서, 피의자들 상해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향해 가위를 휘둘러 피고인은 그 공격에 대하여 소극적으로 방어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발로 찬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피고인의 일행인 C으로부터 얼굴 등을 맞은 이후 도망가던 중 피고인과 C이 쫓아와서 가위를 휘두르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가위를 휘두를 당시 피고인한테 맞은 것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진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점, 피고인의 친구인 C은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에는 범행 당시의 상황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부분이 상당히 많았는데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의 주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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