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896』 피고인은 C과 함께 2017. 4. 28. 18:35 경 김해시 D에 있는 E 내에서 소장에게 욕설을 하던 중, 인부를 구하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 F(65 세 )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화가 나,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치고, 옆에 있던
C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발로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일어선 피해자를 또다시 발로 1회 걷어차고, 피해자의 목 뒷덜미를 잡고 사무실 밖으로 끌고 나가려고 하면서 무릎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차고, 왼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린 뒤, 피고인과 C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사무실 밖으로 끌고 나갔다.
계속해서 피고인과 C은 E 사무실 밖에서 C은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1회 걷어차고, 피고인은 넘어진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8 고단 92』 피고인은 2017. 10. 16. 19:00 경 김해시 G에 있는 H에서 33,000원 상당의 소라게 3마리와 8,000원 상당의 소라게 먹이를 구입하면서 점원 I에게 소라게 3마리를 30,000원에, 소라게 먹이를 5,000원에 구입하겠다며 일방적으로 35,000원을 주고 간 후, 함께 간 막내딸이 두고 온 옷을 찾기 위해 소라게 판매 매장에 다시 갔다가 직원 J로부터 돈을 더 내야 한다는 말을 듣자 화를 내면서 소라게를 모두 환불해 달라고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25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이 난동을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 중부 경찰서 K 지구대 소속 순경 L 등 경찰관 2명으로부터 ‘ 돈을 환불해 준다니까
그만 하세요.
’ 라는 말을 듣자, ‘ 씨 발 놈 아, 나이도 어린 게 경찰이 되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없냐.
’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