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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9.10 2013고단873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873』

1. 피고인은 C과 함께 2013. 3. 29. 3:30경 광명시 D 아파트 3단지 지하 주차장에서 피해자 E 소유의 F 카니발 차량을 발견하고, 피고인이 망을 보는 동안 C은 소지하고 있던 가위를 조수석 문 열쇠구멍에 집어넣고 위로 들어 올리는 방법으로 위 차량의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위 차량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과 C은 이를 비롯하여 2013. 3. 28. 22:00경부터 2013. 3. 30. 04: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합계 937,5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재물을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013고단1390』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C, G, H, I과 함께 2013. 3. 20. 19:00경 광명시에 있는 광명사거리 인근 골목에서 피해자 J(여, 13세)이 자신들에게 자주 거짓말을 하고 다녀 피해를 준다는 이유로, C은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1회 걷어차고, G은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뒤쪽을 1회 걷어차고,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린 다음 발로 몸통을 1회 걷어차고, H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린 다음 발로 배를 1회 걷어차고, I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여러 번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 G, H, I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누구든지 흥분, 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유해화학물질을 섭취,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5. 9. 00:15경 인천 남구 K에 있는 L 공원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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