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10.14.선고 2016고단2396 판결
업무방해
사건
2016고단2396 업무방해
피고인
A
검사
이한울(기소), 이평화(공판)
판결선고
2016, 10. 14.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1. 00:55경 경남 양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000마사지 업소에서, 피해자에게 요금을 지급하지 않고 마사지를 해 달라고 요구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청을 받자 피해자에게 "야 이 씨팔년아"라고 욕설하고 출입구 앞에 드러누워 "개새끼들 아"라고 욕설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그곳을 방문하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판사
판사반병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