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30. 대전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7월을 선고받고 2018. 5.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세종 B아파트 C호에 거주하며, D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E(56세)과 친구관계이다.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8. 12. 9. 14:00경 세종 B아파트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혼자 욕설을 하며 시끄럽게 떠들자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16:26경 피해자의 112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그 집 거실에서 피해자에게 “칼로 베어 죽여 버리겠다”라고 욕을 하며 버티고 앉아 있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
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수차례 귀가할 것을 요구하였는데 이를 거부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세종경찰서 F지구대에 인치된 후, F지구대로부터 위 퇴거불응자를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였다는 연락을 받고 세종경찰서 G 소속 경사 H(40세) 등 4명이 F지구대에 도착하여 피고인을 공주경찰서 유치장에 입감시키기 위해 형사차량에 태우려고 하자, 바닥에 드러누워 “씨발놈들아, 개새끼야”라고 소리치며 거칠게 반항하여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잡아 형사차량 뒷좌석에 태우자 “개새끼들, 놔 봐”라고 욕설을 하면서 다시 양발로 경찰관인 경사 H의 허벅지 3회, 오른손 등을 2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피의자 호송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