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3.12 2014고단4385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공갈 및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4. 4. 25. 저녁 서울 동대문구 D 3층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E안마시술소에서 술을 먹고 찾아와 마사지를 받고 있던 손님을 쫓아내는 등 소란을 피우고 피해자에게 “3,000,000원을 달라”고 돈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퇴폐영업으로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4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그때부터 2014. 12. 4.까지 모두 7회에 걸쳐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합계 1,700,000원을 교부받고, 피해자를 공갈하여 금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2. 4. 13:50경 위 E안마시술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밀린 여관비 50만원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20만원만 받아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니가 영업을 할 수 있는지 봐라, 폭파시켜버리겠다”, “야이 씨발놈들아, 개새끼들, 죽여버린다”라는 등 소리를 치고 안마방의 문을 발로 차고 그곳에 들어오려는 손님들을 잡아 끄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안마시술소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1. 중순 15:00경 서울 동대문구 G에 있는 피해자 F이 관리하는 H안마시술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와 “원장 어딨냐, 부장 어딨냐”고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로부터 원장님 안 계시니까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계속하여 무조건 원장을 데리고 오라고 소리를 치면서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안마시술소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