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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23 2012가합545160
손해배상(건)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신성건설 주식회사, 피고 회생채무자 대우송도개발 주식회사의 법률상...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대한주택공사는 인천 남구 논현동 603-1에 있는 휴먼시아동산마을아파트 833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를 신축분양한 분양자이다. 원고는 2009. 10. 1.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의 합병에 따라 설립된 공기업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법(2009. 5. 22. 법률 제9706호로 제정된 것) 부칙 제8조 제1항에 따라, 대한주택공사의 재산과 채권채무, 그 밖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이하에서는 위 합병 전후를 구별하지 아니하고 ‘원고’라 한다

). 2) 피고 신성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신성건설’이라 한다), 피고 금호산업 주식회사(이하 ‘피고 금호산업’이라 한다), 대우송도개발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대우자동차판매 주식회사, 이하 ‘대우송도개발’이라고만 한다)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회사이고, 피고 두산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두산건설’이라 한다)는 위 회사들의 위 도급계약상 의무를 연대보증한 회사이다.

3) 피고 신성건설은 2008. 12. 12.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회합82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고 2009. 12. 22.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아 회생절차를 진행하다가, 2013. 10. 4. 회생절차 종결 결정을 받고 회생절차를 종료하였다. 4) 대우송도개발은 2011. 8. 1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회합105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고 2011. 12. 9.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아 현재 대우송도개발에 대한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며, A이 관리인으로 선임되어 있다

(이하 피고 회생채무자 대우송도개발 주식회사의 법률상 관리인 A을 ‘피고 대우송도개발의 관리인’이라고만 한다). 5 피고 건설공제조합은 대우송도개발, 피고 신성건설, 금호산업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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