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본소 및 반소에 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1) 주식회사 D(변경 후 상호 : 주식회사 F 및 주식회사 G,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D’라 한다
)는 선박건조 및 수리업 등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2008. 2. 1. 별지 1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2) D는 2014. 6. 10. 창원지방법원 2014회합1056호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고, 창원지방법원은 회생채무자 D에 대하여 2014. 7. 14. 회생절차개시결정을, 2015. 12. 29. 회생계획인가결정을 하였다.
3) 회생채무자 D의 조선사업 부문이 분할되어 2016. 6. 8. A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 F, 이하 ‘A’이라 한다
)가 설립되었다. 4) 창원지방법원은 2016. 7. 1. 회생채무자 A의 관리인으로 J을 선임하였다.
5) 회생채무자 A 명의로 2016. 9. 6.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회사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6) 창원지방법원은 2017. 9. 5. 회생채무자 A에 대한 회생절차를 종결한다고 결정하였다
(이하 D, A 및 이에 대한 회생절차 등을 구분하지 않고 ‘원고’라고만 기재하되, 구체적 시점 당시 그 상호 표시가 필요한 경우에는 괄호 안에 그 상호를 병기한다). 나.
1) 피고는 2013. 2. 1. 원고(D)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D 로부터 이 사건 건물 1층 중 별지 2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①의 각 점을 연결한 선내 ㉮부분 34.02㎡와 이 사건 건물 2층 중 별지 3 도면 표시 ⑤, ⑥, ⑦,
⑧. ⑨, ⑩, ⑤의 각 점을 연결한 선내 ㉯부분 30.22㎡(이하 위 ㉮부분, ㉯부분을 통틀어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월 23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3. 2. 6.부터 2016. 2. 5.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