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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8.12 2015누5100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지위 1) 한독산업 주식회사는 1966. 3. 25. 설립되어 1979. 2. 27. 주식회사 한독으로 상호를 변경하였고, 1996. 3.경 우리자동차판매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하여 우리자동차판매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하였으며, 이후 1997. 3. 4. 주식회사 대우자판으로 상호를 변경하였고, 1999. 3. 20. 대우자동차판매 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2) 대우자동차판매 주식회사는 2011. 7. 29.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여 2011. 8. 1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회합105호로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고, 2011. 12. 9.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았으며, 위 회생계획에 따라 2011. 12. 10. 자동차사업부문과 건설사업부문을 별도로 분할하여 대우자동차판매 주식회사, 대우산업개발 주식회사를 설립하였고, 분할후 존속법인의 상호를 대우송도개발 주식회사(이하 분할합병 전 회사들까지 통칭하여 ‘대우송도개발’이라 한다)로 변경하였다.

3) 이후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4. 8. 7. 2014하합132호로 대우송도개발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하면서 원고를 대우송도개발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하였다. 나. 송도매립지 취득 및 사용 1) 대우송도개발은 1982. 11. 8., 1983. 4. 4., 1983. 5. 6. 건설부장관으로부터 관광위락시설 부지조성을 목적으로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아 인천 송도 앞 해면을 매립하였고, 1989. 6. 30.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으로부터 공유수면매립공사 준공인가를 받아 인천 연수구 옥련동 620-4를 비롯한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이하 ‘송도매립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2) 송도매립지는 1989. 11. 13. 인천직할시고시 제1588호로 구 도시계획법상 도시계획시설인 ‘유원지’로 결정고시되었다. 3) 이후 대우송도개발은 1993. 무렵부터 2008.경까지 송도매립지 중 별지 목록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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