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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0.28 2014나2030689
손해배상(건)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금호산업 주식회사, 두산건설 주식회사, 건설공제조합에 대한 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2. 원고의 주장,

3. 원고의 피고 신성건설, 대우송도개발의 파산관재인에 대한 소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4. 원고의 피고 금호산업, 두산건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중

가. 1) 및 2) 가)항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해당부분 기재와 같다(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4면 12행 ‘피고 신성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신성건설‘이라 한다)’를 ‘피고 신성건설’로 고친다. 제5면 1-3행까지를 ‘결정을, 2011. 12. 9.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고,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14. 8. 7. 회생절차 폐지결정을 받아 회생절차가 종료되었으나, 같은 날 같은 법원 2014하합132호로 파산결정이 내려지면서 파산관재인으로 F가 선임되었다.‘로 고친다. 제9면 3행 ‘2011.’을 ‘2009.’로, 제10면 7행 ‘2012. 2. 10.’을 ‘2011. 7. 1.’로 각 고친다. 제12면 6행 ‘민법’부터 10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건축공사의 도급계약에 있어서는 이미 그 공사가 완성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제 더 이상 공사도급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회생절차개시 전에 이미 건물을 완공하여 인도하는 등으로 건축공사 도급계약을 해제할 수 없게 되었다면 수급인은 회생절차개시 전에 도급계약에 관하여 그 이행을 완료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러한 경우 수급인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후에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주요한 발생원인은 회생절차개시 전에 갖추어져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와 같은 도급인의 하자보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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