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0. 1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10.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2. 16. 19:00 경부터 같은 날 20:10 경까지 제주 제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유흥 주점에서, 위 주점 종업원 G에게 “ 남은 안주와 그릇을 같이 싸 달라” 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했다는 이유로 ” 술 값을 못 주니까 깡패 불러. 깡패를 부르면 내가 다이 다이 뛴다, 이 가게를 부숴 버린다 “라고 하며 큰소리치고 안주 접시를 들고 주점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는 손님들에게 삿대질을 하며 욕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6. 2. 16. 20:10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그릇을 달라고 난동을 부리던 도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업주의 진술을 청취하고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고 있는 제주 서부 경찰서 H 파출소 소속 경위 피해자 I에게 “ 이 개새끼들 아, 이 짭새 새끼들 아 다 죽여 버린다, 너네
들 가만히 두지 않겠다 ”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점 출입문 시정장치를 걸어 잠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면서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넥타이가 뜯어 지게 하고, 피해자의 양 어깨 부위를 양손으로 힘껏 잡아당기고, 피고인의 이마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7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 얼굴의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