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아파트 동대표 회장, 피해자 C(64세, 남)는 동 아파트 감사위원, 피해자 D(64세, 남) 동 아파트 감사자문위원, 피해자 E(72세, 남)은 동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다.
피고인은 2019. 4. 2. 15:00경 ~ 같은 날 16:00경 안산시 단원구 B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아파트 공사 관련 감사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들에게 “왜 주민이 감사를 하냐”고 하면서 반말로 고성을 지르고, 감사를 하지 못하게 방해를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사무실 안에 있는 감사 자료를 가지고 가려고 하고, 관리사무소 직원들에게 자료를 준 것에 대해 추궁을 하면서 약 10여 분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아파트 공사 관련 감사 및 감사 지원 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C, E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D 재생 결과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① 피해자들의 감사 및 감사 지원 업무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없이 시행된 감사로서 적법한 감사 권한 없이 시행되었고,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과정 자체를 감사의 내용으로 한 것으로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 제5항 등에 규정된 감사의 범위를 벗어났으며, 감사가 아닌 피해자 D이 실질적인 감사를 하였으므로, 위 감사 및 감사 지원 업무는 형법상 보호가치 있는 업무라고 보기 어렵고, ② 피고인이 항의한 내용과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의한 행위라고 보기도 어렵다.
2. 판단
가. 보호가치 있는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