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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01 2012가합67615
국가배상청구권 및 특별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성북구 F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입주자대표회의의 109동 동대표이자 총무로 재직한 자, 피고 E은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112동 동대표이자 감사로 재직한 자이고, 피고 B, C, D은 G경찰서 소속 경찰관이다.

나. 피고 E 및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110동 동대표인 H은 원고를 동대표의 직위에서 해임시키고자 이 사건 아파트 109동의 각 세대를 방문하여 109동 주민들로부터 원고에 대한 해임동의서를 받은 후 2009. 8. 7. 입주자대표회의에 위 해임동의서를 접수하였으나, 그 의결정족수에 미달되어 원고의 해임동의서는 반려되었다.

다. 이에 피고 E, 위 H 등 6명은 2009. 8. 10. 9:00경 10명의 추가 해임동의서를 가지고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사무소로 찾아가서 관리사무소에 근무중인 경리주임 I 등에게 위 추가동의서가 2009. 8. 7.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접수된 것으로 해달라고 요청하고 이에 불응하는 I 등에게 항의하였다. 라.

원고는 위와 같이 피고 E 등이 관리사무소에서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항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2009. 8. 10. 10:48경 112신고센터에 ‘엊그제 파벌싸움으로 사건 현장에 무서워 들어갈 수 없으니 같이 동행하여 달라’는 내용으로 신고하였다.

원고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J지구대 소속 경찰관 K, L은 원고들을 만나 진술을 청취한 다음 원고에게 고소장 제출하도록 한 다음 복귀하였다.

그 뒤 원고가 다시 11:20쯤 112신고센터에 신고하자 위 경찰관 K, L이 출동하여 원고와 함께 11:30경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들어가 현장에서 사건 관련 당사자들을 조사하고 피고 E을 체포하여 달라는 원고에게 무조건 체포를 하는 것은 아니며 추후 고소장을 접수하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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