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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8.09.09 2005재나22
손해배상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가. 원고는 G아파트의 임시직 경비원으로 근무하여 오다가 2000. 12. 31.자 근로계약기간 종료를 이유로 한 고용만료 통보를 받자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인 피고 B,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사이에 아파트관리위수탁계약을 체결한 J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C,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장 피고 D이 공모하여 원고를 부당 해고하여 원고에게 30,245,435원(일실수입 손해 23,979,705원+소송비용 265,730원+위자료 6,000,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고, 피고 D과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전기주임 피고 E,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전기기사 피고 F가 공모하여 2000. 1. 24.경 원고를 살해할 의사로 폭행하여 원고에게 상해를 가함으로써 원고에게 30,988,810원{치료비 988,810원+위자료 30,000,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서울지방법원 2003가단25773호로 그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피고 F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에 대하여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 F에 대하여는 위 피고가 2000. 1. 24. 원고를 때려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하여 위 피고에게 원고가 입은 982,310원(치료비 782,310원+위자료 200,000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위 판결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 F가 항소하였는데(원고는 항소심에서 상해의 후유장해로 인한 재산상 손해 40,000,000원에 대한 청구를 추가), 이 법원은 2004. 5. 28. 피고 F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손해배상금을 861,310원(치료비 761,310원+위자료 100,000원)으로 줄이는 외에는 원고의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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