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08.10.31 2008재가단7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재심원고)의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재 심...

이유

1. 재심대상판결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06가단75524호로 청구취지 기재 손해배상 청구의 소(다음부터 “재심 전 이 사건 소”라고 한다)를 제기하여 2007. 4. 19.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무렵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2. 판단 원고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판결의 기초가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그밖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따라 바뀐 때)와 같은 항 제10호(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어긋나는 때)를 재심 사유로 주장하고 있으나, 재심사유가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결 론 결국 이 사건 재심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