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3. 30.경 안산시 단원구 법무법인 B 앞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고 고리로 이자를 지급받는 일수놀이를 하는데, 자금을 빌려주면 월 5%의 이자를 지급해 주고 원금은 1년만 쓰고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나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스스로의 자금 없이 대부업체, 카드론 등에서 대출받아 지인들에게 소액으로 금전을 대여하고 나머지는 생활비, 대출금 이자 등으로 소비하느라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원리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D조합계좌(E)로 1,000만 원을, 같은 날 F 명의의 G조합(H)로 500만 원을, 2016. 7. 7.경 같은 계좌로 1,500만 원을, 2016. 7. 9.경 같은 계좌로 1,500만 원을, 2016. 9. 1.경 같은 계좌로 180만 원, 합계 4,68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내가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고 고리로 이자를 지급받는 일수놀이를 하는데, 자금을 빌려주면 월 5%의 이자를 지급해 주고 원금은 1년만 쓰고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2016. 3. 30.경 피고인 명의의 D조합계좌(E)로 1,000만 원을, 같은 날 F 명의의 G조합(H)로 500만 원을, 2016. 7. 7.경 피고인 명의의 위 D조합계좌로 1,500만 원을, 2016. 7. 9.경 같은 계좌로 1,500만 원을, 2016. 9. 1.경 같은 계좌로 180만 원을 각 송금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이하, 피해자가 송금한 돈을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나.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