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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2.22 2016고단3403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6. 화성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D 볼보 굴삭기를 구입하면서 위 굴삭기 매매대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아이비케이캐피탈로부터 48개월간 매월 2,027,100원의 원리금을 균등 상환하는 조건으로 84,000,000원을 대출받고 2014. 11. 3.경 위 대출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위 굴삭기에 대하여 피해자를 저당권자로 하여 채권가액 84,000,000원의 저당권을 설정해 준 다음 2014. 11. 5.경부터 2015. 1. 5.경까지 총 3회에 걸쳐 할부금 합계 5,903,902월을 납입한 이후 할부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채 2015. 6. 2.경 경기 화성시 남양읍 남양성지로 192-5에 있는 남양읍사무소 부근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3,000만원을 대출받으면서 이에 대한 담보로 위 굴삭기를 인도하여 피해자의 저당권 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고소장, 할부금융신청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자동차인도불능조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권리행사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공소제기 이후에 피해 금융회사와 원만히 합의한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기를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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