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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0.10 2019고단1175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2018. 3. 30.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D 굴삭기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E 주식회사와 사이에「대출금 : 50,000,000원, 이자 : 연 10.9%, 상환기간 : 60개월, 납입금 : 월 1,084,629원」을 내용으로 하는 대출계약을 체결하면서 2018. 4. 3. 위 굴삭기에 대하여 피해자 회사 명의로 채권가액 35,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18.경 대전 유성구 F에 있는 G에서, H에게 2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위 굴삭기를 담보로 넘겨 위 굴삭기의 소재를 파악하는 것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8. 3. 15.경 대전 중구 대흥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I 주식회사의 성명불상 직원과 사이에「리스물건 : J 굴삭기, 물건가격 : 27,500,000원, 리스기간 : 60개월, 리스료 : 월 525,000원」을 내용으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위 굴삭기의 소유권은 피해자 회사에 유보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리스계약 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위 굴삭기 1대를 보관하던 중, 2018. 7. 24.경 대전 중구 K에서, L에게 1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위 굴삭기 1대를 임의로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M,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건설기계등록원부

1. 금융리스 신청서, 매매계약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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