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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1.18 2017나390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을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6. 1.경 피고와 사이에 사천시 C 소재 ‘D’(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사기간 2016. 1. 30.까지, 공사대금 17,89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인테리어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3호증의 2, 4의 각 영상, 제1심 감정인 E의 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가 시공한 이 사건 공사에는 ① 내부방바닥 균열 및 난방 미작동, ② 주방천정 리빙우드 처짐, ③ 화장실(여자)변기 온수공급 부실시공 및 수도배관 부실공사와 같은 하자(이하 ‘이 사건 하자’라 한다)가 존재하는 사실, 그리고 그 보수에는 모두 10,080,170원(= 위 ①항 7,073,914원 ②항 801,326원 ③항 2,204,930원) 상당의 비용이 소요되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으로 10,080,17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5. 26.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하자 유무에 관한 주장 피고는 감정인 E 작성의 감정서에 균열의 폭, 균열이 건물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한 기재가 없으므로 방바닥 균열 부분은 하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감정인의 감정결과는 그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하는 것인데(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4다70420 판결 등 참조), 위 감정인의 감정결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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