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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4.12 2016나24521
공유물분할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제2항 중...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5행의 ‘19,139,930원’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하고, 제4쪽 제9행의 ‘18,848,010원’을 '18,850,010원'으로 바꾸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부분 {피고는 감정인의 감정결과가 지나치게 낮게 산정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가 상실하게 되는 부동산 소유지분의 시가가 4,900만 원 상당에 이른다고 주장하나, 감정인의 감정결과는 그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하는 것으로(대법원 2007. 2. 2. 선고 2004다70420, 70437 판결,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67602, 67619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감정결과가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하게 잘못된 방식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그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다만 제1심 판결의 주문 제2항 중 ‘18,848,010원’은 ‘18,850,010원’의 오류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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