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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6.11 2018나21620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강조하여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 제2항에서 따로 판단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 제1심 감정인의 감정결과는, 감정인이 채택한 거래사례의 거래가격이 지나치게 높은 점, 감정인이 가장 최근인 2016년의 평가사례를 의도적으로 배제하여 이루어진 자의적인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없다.

나. 판단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그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4다70420, 70437 판결 등 참조), 제1심 법원의 감정인 I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감정인 I은 이 사건 아파트와 같은 주소지에 위치하고, 전유부분 면적과 대지권 비율이 이 사건 부동산과 동일한 S아파트 T호의 2017. 8.경 이루어진 거래와 S아파트 U호의 2017. 10.경 이루어진 거래 중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 산정기준시와 가까운 시기에 이루어진 S아파트 U호의 거래를 거래사례로 삼아 이를 기준으로 사정보정, 시점수정, 가치형성용인비교 및 인근지역 내 정상적인 거래가격수준 등을 참작하여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한 시가를 산정하였는바, 제1심 감정인이 위와 같이 거래사례를 선택한 것은 그 거래사례의 거래 시기와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 평가 기준시기의 근접성, 거래사례의 목적물과 이 사건 부동산의 장소, 면적의 유사성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합리적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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