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113,992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5.부터 2016. 11. 2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1. 29. 피고로부터 안성시 C 지상 주택 신축공사를 대금 120,000,000원에 수급하면서(이하 이 공사계약을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공사대금은 계약금으로 36,000,000원을 먼저 지급받고, 1차 중도금으로 골조공사가 완료되면 36,000,000원을, 2차 중도금으로 지붕 공사가 완료되면 10,000,000원을, 공사가 완료되면 잔금 38,000,000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고, 지체상금률은 1일 당 공사대금의 3/1000로 약정하였다.
한편, 원고와 피고가 당시 작성한 건설공사도급계약서에 공사기간은 부동문자로 '2014. 11.부터 2014. 12. 공사기간은 약 50일 이내 완공'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원고는 2014. 11. 29. 공사에 착공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4. 12. 2. 계약금 3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원고가 골조공사를 완료한 뒤인 2015. 1. 13. 1차 중도금 중 3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싱크대공사대금 6,000,000원, 조명공사비 1,000,000원을 직접 지출하고, 원고와 사이에 보일러 기계교환 등의 사유로 공사대금 3,000,000원을 감액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로써 남은 공사대금은 50,000,000원(= 120,000,000원 - 30,000,000원 - 30,000,000원 - 6,000,000원 - 1,000,000원 - 3,000,000원)이다. 라.
원고는 2015. 5. 31. 이 사건 공사를 일응 완공하였다.
마. 이 사건 공사에는 다음과 같은 하자가 있고, 그 보수에는 5,886,008원이 소요된다.
- 건물 외벽 균열, 주택 내부 목재 마감부위 균열, 각 방문의 뒤틀림과 창문틀의 균열, 주택의 내부 바닥 균열, 안방의 내벽 곰팡이 발생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D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