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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6.14 2018나5933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산 연제구 D 대 87.1m² 및 그 지상 3층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한다)는 이 사건 주택에 인접한 E 대 92.7m²의 지상 건물을 철거하고 건물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 한다)를 수급한 시공사이며, 피고 C은 이 사건 신축공사에 관하여 피고 B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도급인이다.

나. 피고들은 2017. 12. 26. 이 사건 신축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 B은 2017. 12. 29.경 철거공사를 시작하여 2018. 4. 30. 신축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마쳤다.

다. 이 사건 신축공사가 완료된 후, 이 사건 주택에는 기초하단부, 건물외부 바닥면, 벽면, 담장, 외부 하수관로 등에 균열 및 오염 등 현상이 발생하였고, 위 사항의 보수공사에 필요한 비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이하 ‘이 사건 감정결과’라 한다). 내용 보수공사비용

가. 기초하단부의 균열 및 건물외부 바닥면 균열의 각 하자보수비용 757,000원

나. 벽면 하단의 가로7m, 세로 1.5m 정도의 콘크리트 부착물 제거 비용 86,000원

다. 뒤쪽에 위치한 담장을 다시 설치하는데 드는 비용 119,000원

라. 외부 하수관로를 다시 복구하는데 드는 비용 166,000원

마. 1층 사무실 좌측창문 4곳 귀퉁이에 발생한 균열의 보수비용 187,000원

바. 1층 사무실 우측창문 아랫부분 및 윗부분에 발생한 균열의 보수비용 99,000원

사. 1층 사무실 뒤쪽창문 우측 및 하단 부분에 발생한 균열의 보수비용 458,000원 합계 1,872,00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제1심법원의 감정인 F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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