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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06.02 2015가합12186
보험에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별지 기재 보험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와 피고는 2010. 5. 10. 별지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그런데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피고의 경제사정, 피고가 다른 보험에 가입한 현황, 보험사고의 내용과 발생 횟수 및 피고가 원고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액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순수하게 생명, 신체 등에 대한 우연한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서라기보다 보험사고를 가장하거나 상해의 정도를 실제보다 과장하여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따라서 이 사건 보험계약은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으로 무효이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보험금 22,72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민사소송법 제101조 단서(소송비용 전부 피고들 부담)

3. 일부 기각 부분 2015. 10. 1. 이후의 지연손해금에 관하여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는 부분[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전부 개정된 것)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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