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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9 2015가합539821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6,526,853원 및 그 중 256,526,744원에 대하여 2015. 4. 30.부터 2015. 8....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함)은 2014. 7. 11. 원고와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원고의 신용보증 하에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3억 원을 대출받았다.

피고 B은 위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피고 회사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피고 회사가 2015. 1. 14. 기한 이익 상실의 보증사고를 일으켜, 원고는 2015. 4. 30. 중소기업은행에 피고 회사의 대출원리금을 대위변제하였다.

이에 원고는 신용보증약정상의 주채무자와 연대보증인인 피고들을 상대로 구상금과 확정손해금 및 구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민사소송법 제101조 단서(소송비용 전부 피고들 부담)

3. 일부 기각 부분 지연손해금 중 2015. 10. 1. 이후의 기간에 관하여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는 부분[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전부 개정된 것)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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