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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5.20 2020고정58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6. 04:1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클럽 내에서 춤을 추고 있는 피해자 D(여, 23세)에게 다가가 밖으로 나가자고 하면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당기며 손으로 허리를 감싸 안고, 동소 종업원이 이를 제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춤을 추는 피해자의 뒤로 이동해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잡아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경찰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사진 촬영)

1. 현행범인체포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전혀 만진 적이 없다며 범행을 부인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①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강제추행을 당한 경위 및 그 추행의 태양, 당시 피해자가 느꼈던 감정, 그에 대응한 행동, 추행 피해를 입은 이후의 심정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고, 그 내용이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진술한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생생하다.

판시 강제추행 사건 이후 피해자가 한 모든 진술, 즉 경찰 진술조서 등 수사기관이 작성한 조서에 기재된 피해자의 진술, 이 법정에서의 법정진술을 모두 비교하여 보아도, 피해자의 주요 진술은 일관되고 모순이 없다.

여기에, 피해자는 피고인에 의한 신체접촉이 있은 후에 곧바로 클럽 보안요원에게 피해사실을 알리고 그를 통하여 경찰에 신고도 하였던 점, 피해자가 사건 당시 처음 만난 피고인을 무고할 동기도 찾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까지 보태어 보면, 피해자의 피해사실 진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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