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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6.20 2018고정83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 야구단 소속 직원이고, 피해자 E는 F 언론 스포츠부문 뉴스 팀 소속 기자이다.

가.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7. 11. 15. 16:37 경 피고 인의 대학교 동아리 G 약 35명이 속해 있는 카카오 톡 단체 채팅 방에서 비방의 목적으로 ‘ 일단 E는 선 수협 비리 덮어 주는 대가로 받은 2천만원 상당의 롤 렉스 시계 건부터 해명해야 할 듯’ 이라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2017. 11. 15. 16:39 경 위 1. 항과 같은 카카오 톡 대화방에 피해자를 ' 곪아 터질 때로 터진 병신 쓰레기 '라고 지칭하여 공연히 모욕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명예훼손) 의 점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 제 2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 70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모욕의 점은 형법 제 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312조 제 1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 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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