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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10.12 2012고단1656
강제추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2. 8. 13:40경 부산 해운대구 C 지하철역에서 피해자 D(여, 24세)가 혼자 에스컬레이트를 타고 내려가는 것을 보고 순간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양팔로 가슴부위를 강하게 껴안는 등 추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은 구 형법 제298조(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해당하는 죄로서 구 형법 제306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6. 10. 11.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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