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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4.23 2014도13148
정치자금법위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청탁 관련 기부행위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죄의 구성요건 관련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청탁 관련 기부행위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죄(정치자금법 제45조 제2항 제5호, 제32조 제3호)가 성립하기 위하여 반드시 청탁행위가 존재할 것을 요하지는 아니한다고 전제한 다음,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제1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4, 12, 14 내지 17 기재 각 청탁 관련 기부행위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의 점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령 및 관련 법리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청탁 관련 기부행위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죄의 구성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나. 공모공동정범 관련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① I(이하 ‘I’이라 한다) 중앙회 기획조정실 산하에 구성된 법개정추진반의 AK이 2010. 6. 29. 각 지역본부 및 중앙회 직원들에게 AC, L 의원 등에 대한 1차 후원요청을 한 사실, ② I 중앙회 부산경남지역본부는 1차 후원요청을 받고 부산 소재 I에 AC, L 의원에 대한 후원을 요청한 사실, ③ 1차 후원에 참여하지 아니하였던 경남 소재 I 임직원들이 1차 후원 소식을 듣고 부산경남지역본부에 연락하여 자신들도 후원에 동참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 ④ 이에 부산경남지역본부 직원인 AW이 AK에게 추가 후원을 하여도 좋은지를 문의하자 AK은 이를 허용하는 취지로 대답한 사실, ⑤ 경남 소재 I 임직원들은 AW의 안내에 따라 2010. 7. 12.경부터 2010. 8. 13.경 사이에 AC, L 의원에게 정치자금을 기부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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