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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10.29 2020도9069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F, I, J에 대한 기부행위로 인한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부분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기부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G, H, K, L에 대한 기부행위로 인한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기부행위, 직무상의 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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