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를 판시 제1 내지 14, 16, 17, 19 내지 25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에, 판시 제15, 18,...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7. 11.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7. 11.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7고단1071』
1. 피고인 A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는 2017. 5. 23. 22:35경 안양시 만안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관악로 1에 있는 서울대학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H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A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 A는 H K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는 2017. 5. 23. 22:35경 안양시 만안구 I에 있는 ‘J’매장 앞 도로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K’ 방면에서 ‘L시장’ 방면으로 시속 약 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로의 구분이 없고 왕래하는 사람이 많은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운전한 과실로 술에 취하여 비틀거리며 도로를 걸어가던 피해자 M(남, 39세)의 오른쪽 다리를 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관절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7고단1439』
3. 피고인 A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는 2017. 5. 5. 02:25경 안양시 만안구 N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O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P K7 승용차량을 운행하였다.
『2017고단2263』
4. 피고인 A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