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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10.16 2015고단106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6. 30. 16:09경 시흥시 순인로 3409번길 8, (주)에이엔제이네트워크 앞 도로에서부터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그랜드스타렉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그랜드스타렉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30. 16:09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안양 시내 방면에서 석수군부대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전방차량이 정지할 경우 이를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한 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고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졸음운전을 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 있던 피해자 E(남, 46세)이 운전하는 F 버스가 속도를 줄이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 범퍼로 위 버스의 왼쪽 뒤 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버스 승객인 피해자 G(여, 67세)과 피해자 H(여, 31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뒤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3,454,360원이 들도록 피해자 삼영운수(주) 소유의 위 버스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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