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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1 2016노3247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법리오해 피고인은 단순 참가자에 불과하고, 교통을 방해한다는 점에 관한 인식이 없었다.

또한, 이 사건 당시 경찰이 선제적으로 차벽을 설치하여 피고인 등의 행진을 막아 도로 점거에 이른 것으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육로의 교통이 현저히 방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1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케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고, 일반교통방해죄는 이른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면 바로 기수가 되고 교통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1475 판결,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4도7545 판결 등 참조). 또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규정 및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적법한 신고를 마치고 도로에서 집회나 시위를 하는 경우 도로의 교통이 어느 정도 제한될 수밖에 없으므로 그 집회 또는 시위가 신고된 범위 내에서 행해졌거나 신고된 내용과 다소 다르게 행해졌어도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도로의 교통이 방해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법 제185조 소정의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으나, 그 집회 또는 시위가 당초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거나 법률의 규정에 의한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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