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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7 2014노3298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① 피고인은 교통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바 없고, 교통방해의 고의도 없었으며, ②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피고인이 단순참가자이고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의 형(벌금 500만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케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한편 집회 또는 시위가 당초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거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도로 교통을 방해함으로써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경우에는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

또한 일반교통방해죄는 이른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면 바로 기수가 되고, 교통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2)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이 당시 다른 시위참가자들과 함께 도로를 점거하며 시위를 벌인 점, 이와 같이 피고인 등 다수의 인원이 상당한 시간 동안 서울 도심의 주요도로를 점거하고 시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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