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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02 2012노4177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거리 시위는 2008. 5. 미국 소고기 수입 반대 거리 시위와 비교하여 볼 때 그 규모가 작고 교통을 방해하지도 않았으므로, 이 사건 일반교통방해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2. 판 단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함으로써 성립하고, 이른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면 바로 기수가 되고 교통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6도4662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을 포함하여 대략 1,200명 정도의 집회 참석 군중이 저녁 시간에 37분 남짓 동안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왕복 6차로 도로의 모든 차로를 차지한 채 신고하지 않은 행진을 함으로써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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