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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4.29 2019가합22510
해임결의 무효확인의소
주문

1. 피고가 2019. 1. 8.부터 2019. 1. 9.까지 원고에 대하여 한 해임투표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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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1. 기초사실

가. 수원시 권선구 B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는 총 863세대로 구성된 공동주택이고,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그 동별 대표자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이며,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C동 동별 대표자였다.

나. 피고의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이 사건 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는 2019. 1. 4. 진행된 회의에서 원고에 대한 동대표 해임절차를 2019. 1. 8.부터 같은 달 9.까지 2일간 진행하기로 결의하였다.

다. 이 사건 선거관리위원회는 2019. 1. 8.부터 같은 달 9.까지 원고에 대한 해임투표(이하 ‘이 사건 해임투표’라 한다)를 이 사건 아파트의 C동 입주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면서 별도의 투표소를 마련하지 아니하고 호별 방문투표의 방식으로 실시하였다. 라.

이 사건 선거관리위원회는 2019. 1. 10. 원고가 이 사건 해임투표 결과 이 사건 아파트 C동 동별 대표자 지위에서 해임되었다는 취지의 공고를 하였다.

마. 이 사건 아파트의 공동주택 관리규약 중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2조(의결권 행사) ① 1세대의 주택에는 하나의 의결권을 부여하며 의결권은 관리사무소의 입주자명부에 등재된 세대주가 행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입주자 등은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0조(동별 대표자 등의 해임 등) 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동별 대표자 및 임원의 해임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해당 동별 대표자의 임기 중에 한 행위에 한하며, 이때 전임 임기 중 각 호의 사유가 발생되었으나 소송 등으로 인해 해당 임기 중 확정판결이 내려진 경우에는 해당 임기 중에 한 행위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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