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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7.16 2013가합6623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J에게, 피고 B은 220,032,000원, 피고 C는 103,138,000원, 피고 D은 52,836...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태평종합시장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대전 중구 K 대 275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1987. 7.경 철근콘크리트조 시멘트벽돌조 슬래브지붕 2층 상가, 목욕탕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였다.

나.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J(이하 ‘원고들’이라 한다)은 1989. 6. 30. 이 사건 토지 각 1/2 지분을 경락받아 1989. 8. 17. 그 대금을 완납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이를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다.

다. 그 후 이 사건 건물의 지분이 전전양도된 결과, 피고들은 아래와 같이 지분권을 취득하였다.

피고 건물 소유 지분 소유기간 1 B 1806.085/5515.557 2002.5.9.~2011.6.13. 2 C 1806.085/5515.557 2011.6.14.~현재 3 D 134.215/5515.557 1996.11.6.~현재 33.0/5515.557 2001.2.24.~현재 73.658/5515.557 2000.5.4.~현재 147.304/5515.557 2002.2.18.~현재 4 E 2013. 10. 11. 개명 전 이름은 F이다.

552.076/5515.557 2002.7.30.~현재 5 G 236.10/5515.557 1999.12.22.~2006.9.19. 482.733/5515.557 2007.11.15.~2006.9.19. 781.144/5515.557 2002.5.9.~2006.9.19. 419.319/5515.557 2006.9.20.~현재 6 피고 회사 361.825/5515.557 2006.9.20.~현재 7 H 315.007/5515.557 2005.4.4.~2008.3.11. 244.051/5515.557 2008.3.12.~현재 8 I 70.956/5515.557 2008.3.12.~현재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 1) 타인 소유의 토지 위에 권한 없이 건물이나 공작물 등을 소유하고 있는 자는 그 자체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 재산으로 토지의 차임에 상당하는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주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다71978 판결 참조). 2)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점유권원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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