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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6.01.20 2014나3083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 주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태평종합시장 주식회사(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광익건설, 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그 소유이던 대전 중구 K 대 275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82. 9. 10. 주식회사 서울신탁은행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주었고, 1983. 1. 15.에는 L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83. 1. 1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피고 회사는 L의 소유로 된 이 사건 토지 상에 철근콘크리트조 시멘트벽돌조 슬래브지붕 2층 상가, 목욕탕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1987. 7. 14. 피고 회사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그런데, 이 사건 토지의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서울신탁은행의 신청으로 1988. 8. 3. 개시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J(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이 이 사건 토지 각 1/2 지분씩을 낙찰받고 1989. 6. 30. 그 대금을 완납한 후 1989. 8. 17.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현재까지 이를 공동으로 소유해오고 있다. 라.

그 후 이 사건 건물의 지분이 전전양도된 결과, 피고들은 아래와 같이 지분권을 취득하였다.

피고 건물 소유 지분 소유기간 1 B 1806.085/5515.557 2002. 5. 9.~2011. 6. 13. 2 C 1806.085/5515.557 2011. 6. 14.~현재 3 D 134.215/5515.557 1996. 11. 6.~현재 33.0/5515.557 2001. 2. 24.~현재 73.658/5515.557 2000. 5. 4.~현재 147.304/5515.557 2002. 2. 18.~현재 4 E 2013. 10. 11. 개명 전 이름은 F이다.

552.076/5515.557 2002. 7. 30.~현재 5 G 236.10/5515.557 1999. 12. 22.~현재 482.733/5515.557 2007. 11. 15.~현재 781.144/5515.557 2002. 5. 9.~2006. 9. 19. 419.319/5515.557 2006. 9. 20.~현재 6 피고 회사 361.825/5515.557 2006. 9. 20.~현재 7 H 315.007/5515.557 2005. 4. 4.~2008. 3. 11. 244.051/5515.557 2008. 3. 12.~현재 8 I 70.956/5515.557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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