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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21 2016나22704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 선정당사자)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확장한 피고(반소원고, 선정당사자)의...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쳐 쓰고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4면 제17행 ‘2007. 7. 16.’을 ‘2007. 7. 26.’로 고쳐 쓴다.

제4면 제18-19행 ‘현재 이 사건 건물에 관한 8,008.72/9,912.57지분을 소유하고 있다’를 ‘이후 판결경정으로 위 980.01/9,912.57 지분이 980.09/9,912.57 지분으로 경정되어, 8,008.64(=4,956.285+4,032.445-980.09)/9,912.57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로 고쳐 쓴다.

제5면 제4행 ‘491.92/9,912.57’을 ‘각 461.92/9,912.57 지분’으로 고쳐 쓴다.

제6면 제3행 ‘31,641,054원’을 ‘37,293,630원(본건 관련 부당이득금 31,641,054원 포함)’으로 고쳐 쓴다.

제7면 제11-17행 전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가. 피고들의 주장 원고는 2006. 9. 22. F과 이 사건 건물 옥상에 통신중계시설물을 설치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들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고, 이후 F으로부터 1,700만 원을 임차료로 지급받았다.

그런데 이 사건 건물에 관한 피고들의 실제 지분은 피고가 4,032.445/9,912.57, 나머지 선정자들이 각 461.92/9,912.57로서 피고와 나머지 선정자들 사이의 지분비율은 81:19이고, 원고가 위 1,700만 원을 수령한 기간 동안 피고들의 소유기간 비율은 피고를 1로 하였을 때 선정자 C은 1/2, 선정자 B은 1/2의 1/11, 선정자 D은 1/2의 10/11이다.

따라서 원고는 부당이득금 반환으로 피고에게 13,770,000원(=1,700만 원×0.81), 선정자 C에게 1,615,000원(=1,700만 원×0.19×1/2), 선정자 B에게 146,818원(=1,700만 원×0.19×1/2×1/11,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선정자 D에게 1,468,181원(=1,700만 원×0.19×1/2×10/11) 및 각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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