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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20.02.19 2019고정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7. 20:15경 경남 거창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코란도 화물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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