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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10.22 2014고정9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3. 23:47분경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거창군 가북면 용암리 노상에서 대구 달서구 와룡로 월드컵주유소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B 코란도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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