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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0.05.29 2019고정2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면,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7. 19:00경 혈중알콜농도 0.177%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영암군 B 앞 편도 4차로의 도로중 4차로에서 3차로 쪽을 향하여 본인 소유의 C 코란도 밴 화물차량을 주차 후 출발하여 약 1.3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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