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0.05.29 2019고정2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면,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7. 19:00경 혈중알콜농도 0.177%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영암군 B 앞 편도 4차로의 도로중 4차로에서 3차로 쪽을 향하여 본인 소유의 C 코란도 밴 화물차량을 주차 후 출발하여 약 1.3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