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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4.06.25 2014고정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2. 4. 19:40경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코란도 화물차량을 경남 거창군 가조면 마상리에 있는 미진식당 앞 도로에서 약 5-6미터 거리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제1항 기재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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