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에 대한 재결의 기속력 위반 여부
요지
재조사 결정의 취지대로 재조사를 함이 없이 당초처분을 유지한 처분을 재결의 기속력에 위배되어 위법함.
관련법령
사건
2016구합104677 개별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AAA
피고
논산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 5. 17.
판결선고
2017. 6. 7.
주문
1. 피고가 2016. 7. 7.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2월분 개별소비세 302,050원, 2013년 3월분 개별소비세 150,130원, 2013년 2월분 교통・에너지・환경세 23,456,310원, 2013년 3월분 교통・에너지・환경세 29,688,32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1. 주위적 청구 : 주문 제1항과 같다.
2. 예비적 청구 : 피고가 2014. 6.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2월분 개별소비세 302,050원, 2013년 3월분 개별소비세 150,130원, 2013년 2월분 교통・에너지・환경세 23,456,310원, 2013년 3월분 교통・에너지・환경세 29,688,32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6. 1.부터 2014. 2. 12.까지 논산시 부적면 외성리 344에서 'BBB주유소'라는 상호로 주유소를 운영하였다.
나. 피고는 2014. 1. 22.부터 2014. 3. 12.까지 원고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부분조사를 실시한 후, 원고가 2013. 2, 2013. 3. 공급받은 경유 100,000ℓ, 등유 30,000ℓ를 BBB주유소에 입고하지 않고 CC주유소에 무자료로 공급하여 191,654,545원의 매출을 누락하였고, 같은 기간 농민에게 경유 68,200ℓ, 등유 3,000ℓ를 면세유로 매출한 것으로 가장하여 관련 제세를 환급받았음을 이유로 2014. 6. 2. 원고에 대하여 2013년 제1 기 부가가치세 32,291,870원, 2013년 2월분 개별소비세 302,050원, 2013년 3월분 개별 소비세 150,130원, 2013년 2월분 교통・에너지・환경세 23,456,310원, 2013년 3월분 교통・에너지・환경세 29,688,32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원처분'이라 한다).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9. 4. 대전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고, 대전지방국세청장은 2014. 10. 24.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1. 19.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조세심판원장은 2016. 3. 23. 이 사건 원처분 중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부과처분은 원고가 2013년 2월부터 3월까지 면세유를 농민에게 판매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라고 결정하였다.
마. 피고는 2016. 7. 7. "재조사 대상인 면세유 매출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한바, 당초 조사내용에 문제점 없으므로 재조사 종결함을 알려드립니다."는 내용의 세무조사 결과 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 청구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원처분을 변경한 처분으로, 아래와 같은 사유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가) 조세심판원장의 재조사 결정은 피고를 기속하므로, 피고는 위 결정의 취지에 따라 농민들에게 판매한 면세유가 부정유통된 것인지, 부정유통 되었다면 누구에게 얼마나 부정유통된 것인지에 대한 재조사를 한 뒤, 구체적인 과세요건과 세액을 정해서 과세처분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는 위와 같은 취지로 재조사를 하지 않고 기존의 과세요건과 세액이 동일한 과세처분 통지를 한 것으로, 이 사건 처분은 조세심 판원장의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위반하여 위법하다.
나) 피고가 재조사 결정에 따라 재조사를 하고도 이 사건 원처분을 유지한 것은 명확한 과세근거 없이 추측에 근거하여 과세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실질과세, 제16조의 근거과세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2) 예비적 청구이 사건 처분을 처분으로 볼 수 없다면, 최초의 이 사건 원처분만이 있는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주위적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이 사건 원처분의 취소를 구한다.
나.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1)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지 여부
가)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4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조세심판원장은 이 사건 원처분에 대하여 재조사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을 하면서 다음과 같이 이유를 설시하였다. 피고는 쟁점면세유 관련 대금결제 이후 곧바로 그 금액을 인출하였다는 등의 추가적 사실확인 없이 원고가 제출한 논산농협 은진지점 카드거래 내역에 1분 간격으로 결제된 내역이 다수 발견되어 자료의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이나, 등유 및 경유에 대한 1회 승인한도인 2,000리터를 맞추기 위하여 1분 간격으로 결제한 항목이 발생하게 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다만, 쟁점면세유 운반 관련 차량운행기록 등이 확인되지 아니한 이상 원고가 쟁점면세유를 실제로 농민에게 판매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피고는 이 사건 결정 이후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가 면세유를 부정유통하였다고 보아 당초 조사내용에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 원처분을 유지하기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면세유 매출 적정 여부 확인(경유 68,200리터, 등유 3,000리터) 조사대상자는 쟁점 면세유를 bbb주유소의 지하저장탱크 파손으로 인해 경유 100,000리터, 등유 30,000리터를 인근 CC주유소의 지하유류저장탱크에 보관 후 위 유류를 면세유 배달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 이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시행규칙 제40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석유판매시설을 독점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하였으며, bbb 소유의 홈로리 차량은 쟁점 면세유가 배달된 기간 동안 운행한 사실이 없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조사대상자 또한 쟁점 기간 동안 bbb 소유의 홈로리 차량이 아닌 유류운반탱크로리(5톤)와 DDD(EEE 모) 소유의 차량을 이용하여 면세유를 직접 배달하였다고 소명함
- 상기 주장은 유류배달 시 3,000리터용 유류배달 홈로리 차량을 이용토록 규정한 舊 석유사업법 제39조 제1항 제8호(헌재 합한 결정, 2016. 5. 10.),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에 위반됨은 물론 DDD 소유의 차량은 영업소 소재지가 CC주 유소로 확인되며, 2013. 2월~3월 쟁점 면세유를 공급받은 농민에게 확인한 바 bbb주유소에 면세유 배달요청을 하면 CC주유소의 차량으로 배달이 이루어졌다고 진술하는 등으로 미루어 조사대상자의 주장은 이유 없음
- 또한 당초 조사에서 기 경정한 바와 같이 조사대상자가 CC주유소에 보관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유 100,000리터와 등유 30,000리터의 보관 사실을 입증할 만한 서류나 객관적 증빙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동 거래를 무자료 매출에 의한 신고 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경정하였으며,
- 조세심판원 결정문에서도 동 거래를 과세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결정하는 등 조사대상자가 쟁점 유류를 사용해 면세유를 배달하였다는 주장은 당초 조사내용 및 판결문과 같이 재화의 공급으로 이미 CC주유소 소유의 유류로 확인되는 바 쟁점 면세유 자체를 배달할 유류가 원천적으로 존재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조사대상자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3) 한편 피고는 원고로부터 면세유를 구입한 농민 중 2명인 강종국, 이순구로부터 확인서를 받았는데, 각 확인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FFF 2016. 6. 20. 작성
1. 재배품목 : 딸기
2. 면세유 매입 주거래처 : GGG주유소
3. 2013. 2~3월 면세유 매입당시 거래처 : BB주유소
4. 2013. 2~3월 면세유 매입량 : 기억나지 않음
5. 면세유 주문 방법(주유소 연락처 기재) : 전화 주문 6. 배달차량 확인 여부 : CC주유소 차량 7. 면세유 대금 결제 방법 : 카드 HHH 2016. 6. 14. 작성
1. 재배품목 : 오이
2. 면세유 매입 주거래처 : GGG
3. 2013. 2~3월 면세유 매입당시 거래처 : bbb
4. 2013. 2~3월 면세유 매입량 : 기억 안 남5. 면세유 주문 방법(주유소 연락처 기재) : bbb 주문하면 다른 주유소에서 가져오는 것으로 알고 있음
6. 배달차량 확인 여부 : bbb 차량 노후로 운행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7. 면세유 대금 결제 방법 : 면세카드 및 현금 결제
나) 판단
(1) 2016. 12. 20. 법률 제14382호로 개정된 국세기본법에는 심사청구 등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어 청구대상 처분에 대한 취소ㆍ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을 하기 위하여 사실관계 확인 등 추가적으로 조사가 필요한 경우, 처분청으로 하여금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취소ㆍ경정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재조사 결정의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65조 제1항 제3호 단서 및 제5항ㆍ제6항이 신설되었는데, 같은 법 제81조는 심판청구에서 제65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제80조 제1항은 제65조에 따른 결정은 관계 행정청을 기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개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위 법 개정 전에도 조세심판원장의 재조사 결정은 관계 행정청을 기속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이 사건 결정의 주문 및 이유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결정의 취지는 원고가 2013년 2월부터 3월까지 면세유를 농민에게 판매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이에 대한 사실확인을 하여, 면세유 부정유통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금액에 대하여 개별소비세 등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라는 것이다. 피고는 이 사건 결정 취지에 따라 농민들에게 사실확인을 하여 그 중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금액에 대하여만 개별소비세 등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해야 함에도, 원고로부터 면세유를 공급받은 농민 중 일부인 2명으로부터만 사실확인을 하였고, 그조차도 1명으로부터는 다른 주유소 차량이 왔다는 사실만 밝혀냈을 뿐, 그 밖에 농민들을 상대로 면세유 부정유통 여부를 재조사하여 객관적으로 농민 중 누구에게 어느 정도의 면세유가 부정유통된 것인지에 대하여 확인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도 없다.
(3)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결정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그 취지에 따른 재조사를 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자료도 없는 상태에서 원처분과 동일한 처분을 허용하게 되면, 행정심판제도의 자율적 행정통제나 그로 인한 납세자의 권익구제가 이루어지기 어렵다.
(4) 결국 이 사건 결정의 형식과 취지, 조세심판원의 자율적 행정통제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조세심판원장의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처분으로서 위법하고, 피고는 이 사건 결정의 취지에 따라 농민들에 대하여 부정유통 여부를 재조사한 뒤,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부정유통 면세유 금액에 한하여 과세처분을 했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2)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더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결정의 기속력에 반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