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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1.15 2018고단409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치상) 피고인은 B 인 피니 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6. 05:50 경 부산 영도구 대교 동에 있는 기업은행 앞 교차로를 영도 경찰서 쪽에서 대교사거리 쪽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자는 술에 취하지 아니하고 신호에 따라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 중 알코올 농도 0.10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정지 신호에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고 있던 피해자 C(60 세) 운전의 D 프 레지오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 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0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중구 남포동에 있는 미화당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영도구 대교 동에 있는 기업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B 인 피니 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현장 사진, CCTV 영상 캡 처 화면,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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