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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5.11 2017고단628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124cc 오토바이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8. 29. 18:00 경 대구 동구에 있는 안심도 서관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동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 중 알콜 농도 0.099% 의 주 취 상태에서 500m 가량 C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2017. 8. 29. 18:00 경 C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D 앞 신호등이 설치된 네거리 교차로를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 취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교차로에서 율 하 휴먼 시아 7 단지 방면에서 율 하 롯데 마트 방면으로 신호위반을 하여 직진하던 중 맞은편에서 율 하 롯데 마트 방면에서 율 하 휴먼 시아 6 단지 방면으로 정상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E(64 세) 이 운전하는 F 인 피니 티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견관절 타박상 등의 상해를, 인 피니 티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G( 여, 65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 좌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 (1) (2)(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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