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0.06 2016고단232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5. 00:31경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 354에 있는 송파역 1번 출구 앞 도로에서, ‘택시 요금을 내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택시 요금을 지불하라고 하는 서울송파경찰서 B지구대 소속 순경 C에게 “개 또라이 새끼들”이라고 욕을 하고, 주먹으로 C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C의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우발적 범행인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