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8. 7. 24.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8. 12. 3. 20:20경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 220 훼미리타운 사거리 횡단보도 앞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B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위 C이 도로로 나가려는 피고인을 제지하고, 피고인의 핸드폰으로 부친과 통화를 하자, 횡단보도를 통행하던 시민 2명이 있는 자리에서 "야이 씨발놈들아"라는 등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2. 3. 21:03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서울송파경찰서 B지구대 내에서 위 제1항 기재 모욕 범행으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경찰서에 있던 중, 술에 취하여 피고인의 아버지 E과 싸우는 것을 위 지구대 소속 순경 F가 말리자, 피고인의 신발 2개를 손으로 집어 위 F에게 던져 다리를 맞추고 난 후, 다시 난동을 부려 위 지구대 소속 경장 G이 이를 말리자 경찰서 내에 있던 탁상을 발로 차서 위 G의 허벅지에 부딪치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8. 12. 3. 22:01경 위 서울송파경찰서 B지구대에서 경찰서 내에 있던 탁상을 발로 차 위 탁상에 정수기를 부딪치게 만들어, 위 정수기의 앞면 덮개가 벌어지도록 파손함으로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G, F의 각 법정진술
1. F,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고소장
1. 피해사진
1. 수사보고(경찰관 촬영영상 확인), 수사보고(B지구대 내부 CCTV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