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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5.19 2014고단1028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2. 1. 01:55경 부산시 북구 덕천동에 있는 부산북부경찰서 덕천2치안센터 앞에서 택시 운전자인 B과 택시 요금 문제로 시비하다

신고를 받고 온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D(남, 41세)이 사정을 파악한 후 피고인으로 하여금 나머지 택시 요금을 지불하라고 하자 위 B 및 동료 경찰관 등이 있는 상태에서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며 “씨발 세금을 받아 처먹으면 똑바로 해야지. 씨발 당신은 딸한테 그렇게 하나. "씨발아 입건해봐라"는 등으로 피해자를 비하하는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친고죄, 공소제기 후 고소취소,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공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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